문화재보호단체 대표가 문화재를 도굴해 팔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문화재 수백점을 도굴해 판매한 혐의로 비영리법인 구미문화재지킴이 대표 A(58) 씨 등 3명과 도굴 문화재임을 알면서도 구입한 구미지역 한 사찰 주지 B(50) 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도 내 옛 무덤과 가마터 등을 파헤쳐 문화재 236점을 도굴해 3억원 이상의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굴한 문화재 중에는 통일신라시대 석조약사여래좌상과 백자 등 가치가 높은 유물들도 상당수 있었다. 석조약사여래좌상은 제대로 보존됐다면 감정가 40억원 상당의 보물급 문화재이지만 도굴 과정에서 훼손된 데다 B씨가 200만원에 사들인 뒤 무자격자에게 맡겨 복원하면서 2차로 훼손됐다.
A씨는 숨어서 몰래 문화재 도굴을 하면서도 2005년 비영리단체 '구미문화재지킴이'를 설립해 문화재청에 보조금 지원단체로 등록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천300만원을 받았으며, 올해 구미시 보조금 1천만원도 지원받았다.
두 얼굴의 가면을 쓴 A씨의 범행은 묻힐 뻔했으나 뜻밖의 사건을 통해 들통났다. 자신이 수집하거나 불법 도굴한 문화재 3천 점을 모아 2009년 사설박물관을 열었지만 운영이 어렵자 2011년 11월 B씨에게 도굴한 문화재를 팔아넘겼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 감정가격 문제가 불거져 시비가 생겼고, A씨가 B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문화재청은 "A씨에게 지원한 올해 보조금을 회수하라"며 구미시에 지시했으며, 구미문화재지킴이는 보조금지원금지 단체로 지정하고 문화재지킴이를 해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