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잠시만요] 선거 60일전 단체장 행위 제한

입력 2014-04-03 10:31:34

5일부터 교양 강좌·공청회·체육대회 금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선거일 60일 전인 5일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부 직무 행위가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5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거나 법령에 따라 후원하도록 규정한 행사 등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한 행사는 예외로 한다. 천재지변 등 기타 재해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이'반장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예비후보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행위 제한이 더욱 강화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 또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도 금지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 행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사항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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