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일 9세 여자 어린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36)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버지 B(37)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언니와 싸우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딸의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딸을 학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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