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북도당, 공천신청자 대상 심사 착수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일부터 공천 신청자에 대해 법 위반 등 부적격 심사를 실시하면서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전원에 대한 면접을 끝낸 경북도당 공천관리위는 이날부터 경선 참여 여부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들을 걸러낼 방침이다. 부적격 심사의 가장 큰 잣대는 범죄 경력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구시당 공천관리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원칙론을 고수하는 것도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경북도당에 정당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의 전력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의성군수 경선에 참여한 A예비후보는 음주운전 사고에 이어 뺑소니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받은 전력이 경쟁 후보를 통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청송군수 경선에 참여하는 B예비후보는 2006년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선거운동, 회사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 벌금형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북의 모 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C씨의 경우 최근 친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천관리위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경선 참여 부적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관리위가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공언한 만큼 물의를 빚은 공천 신청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전과, 해당 행위, 파렴치범 여부 등 도덕적인 측면을 가장 우선해서 부적격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신중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하고 공천관리위원들의 전원 합의로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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