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 막음 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사 때 사용하던 가스레인지 등을 철거하고 재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막음 조치를 하지 않거나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직접 처리를 하다가 가스 누출 및 폭발 등의 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막음 조치 미비 사고는 총 58건으로 전체 가스사고(651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10건 이상씩 발생하는 셈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도 영천의 한 식당에서 막음 조치를 하지 않는 배관에서 누출된 가스가 화재로 이어진 바 있다"며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 공급자, 시공자 각자가 가스사고 예방요령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사 등으로 가스기기의 설치 또는 철거 시 반드시 판매점이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의뢰하도록 권고한다. 또 전입자는 이사 후 최초 가스사용 전에 막음 처리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이사 시 연소기 철거 후 막음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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