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8일 다른 폭력 조직과 패싸움을 준비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성로파 조직원 A(37) 씨에게 징역 3년, B(37) 씨 등 11명에게 징역 2년, C(3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죄의식 없이 저질러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수상레저사업권을 포항지역 폭력조직 '삼거리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흉기를 갖고 포항 월포해수욕장까지 이동해 대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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