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받는다.
자수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향정'대마 등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이다. 자수 방법은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직접 가거나 전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검찰은 단순투약자가 신고할 경우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해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할 방침이다. 중증 및 상습투약 신고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지만,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고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에게 관용을 베풀겠다"고 했다. 문의 대구지검 강력부 053)740-4573, 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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