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안전과 직결, 파괴되면 복구 어려워…환경단체 "더 강화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 분야만큼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부문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환경 분야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심사위원회와 별도로 조만간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 방침이다. TF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관련 실'국 간 이견을 조정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대구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환경과 관련해 업무별로 규제 개혁 사안을 발굴해 시 자체 규제개혁추진단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개혁 움직임을 걱정하고 있다. 기업 활동 진작을 명분으로 자칫 필요하거나 강화해야 할 규제마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과거에도 이 같은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1982년부터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명박정부 때 상당 부분 완화된 것이 단적인 경우다. 계명대학교 김해동 교수(지구환경학과)는 "당시 환경영향평가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으면서 기업을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다 환경영향평가가 많이 와해됐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때도 1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고 했다.
영남대 백성옥 교수(환경공학과)는 "미국은 187개, 일본은 234개, 독일은 140개를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35개 밖에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12월 구미 불산누출 사고가 터졌을 때도 배출 허용 기준은 있었으나 이를 면밀히 측정하거나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규제가 허술했다.
전문가들은 환경 규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거나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 규제는 강화하되 절차상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 걸리니까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따라서 환경부가 미리 사용 가능한 부지를 지도로 보여줘 사전 환경성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백 교수는 "폐수나 대기오염 배출과 관련해 9개의 개별 법이 있는데, 이를 1개 법으로 묶는 통합환경관리제가 입법 예고된 상태다. 이처럼 환경 분야 규제 개혁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고삐 풀린 환경 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는 산지와 농지의 개발 허용 및 입지규제 완화, 경유 택시 도입과 같은 사회 지속가능성 실현에 역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 정책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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