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담보대출 연 6.4%로…1인 최대 109만원 이자액 줄어
정부가 노후생활자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4월부터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을 통해 돈을 빌려간 신용불량자의 연체이자율을 연 12%(고정금리)에서 연 6.4%로 5.6%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돈을 빌린 신용불량자 가운데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마저 못 갚아 '빚의 악순환'에 빠지는 이들이 속출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대출받은 신용불량자 6천626명 가운데 지난해 말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대출자는 3천663명, 상환금액은 118억원에 불과했다. 2천963명이 2월 말 현재까지 금액으로 68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미상환자 중에는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치 이자가 밀려 연 12%의 연체이자율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보건복지부는 연체이자율 인하조치를 통해 미상환자 1인당 연평균 12만5천원, 최대 109만3천원의 이자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은 신용불량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됐으나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후생활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마저 채무상환에 투입돼 노후절대빈곤층만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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