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입력 2014-03-26 11:20:27

전신환 축·부의금 위법 논란…청송군수 "직원들이 내 이름으로 전달"

한동수 청송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청송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한 군수는 지난해 지역민 및 출향인에게 우체국 전신환을 이용해 축'부의금을 전달한 혐의(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추석을 맞아 한 군수가 직원 등 100여 명에게 쇠고기 선물상자를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총무과 컴퓨터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최근 4년간 지역민 및 출향인에게 축'부의금을 전달한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에는 수백 명에게 수천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경찰은 이 중 선거법 위반 대상이 되는 10여 명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직원 등 100여 명에게 쇠고기 선물상자를 돌린 것은 대부분 통상적 관행으로 판단해 조사에서 제외시켰고, 한 군수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 등 2명에게 전달한 쇠고기 선물상자(20만원 상당)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군수는 "축'부의금이 내 이름으로 전달되기는 하지만 군 총무계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를 쓴지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며 "관례상 군과 관계가 된 사람들의 경조사는 군수 개인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청송군에서 챙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군수는 또 "쇠고기 선물상자를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에게 선물한 것도 명절을 맞아 아들이 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된다"며 "이후 변호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할 계획이다. 정상 참작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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