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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초기 유산, 후기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해당 기간에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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