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3일부터 시작됐다.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60일 전인 23일부터 후보등록 전인 5월 14일까지 계속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재직'해임 증명서, 범죄기록 관련 서류,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수 예비후보는 200만원, 군의원 예비후보는 4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지난 6일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군의원이나 군수가 해당 군수'군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2일~6월 3일) 전이라도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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