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오염·사고 방지 계도…강태공 "수질 영향없어" 반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금호강에 낚시꾼이 느는 가운데 낚시 행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안전 문제와 수질 오염 등을 이유로 금호강에서 낚시하지 말라고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화랑교~아양교 구간에 낚시꾼들이 몰려 금호강하천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하며 낚시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산책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낚시꾼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나 떡밥 낚시로 수질 오염의 우려도 있다. 또한 동구청 등에는 낚시를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고 했다.
하지만 금호강에서 낚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 같은 계도 활동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금호강하천관리사무소 직원은 "낚시꾼들이 대부분 고령자인 데다 낚시가 불법이 아니어서 낚시하지 말라는 계도를 무시하기 일쑤다"며 "강제로 낚시를 금지할 수 없어서 그냥 타이르는 수준이다"고 했다.
낚시꾼들은 대구시의 계도활동에 반발하고 있다. 대구의 낚시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낚시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금호강에서 40년 정도 낚시를 했다는 권모(77) 씨는 "금호강에서 주로 낚시를 하는 이들은 쓰레기를 거의 버리지 않고, 미끼도 떡밥 대신 지렁이를 사용해 수질 오염에 영향이 없다. 또한 금호강의 경우 제방이 높아 낚시로 인한 행인들의 안전사고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대구시는 낚시꾼들의 이런 주장에 아랑곳없이 하천에서 낚시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신천에서 낚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대구시가 지난달 신천에서 낚시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신천 담당 구청들에 공문을 보냈고, 구청들은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나아가 대구시는 금호강 낚시도 금지하는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이용 목적이나 수질 상황에 따라 야영이나 취사, 미끼낚시 등을 필요할 때 금지하는 것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호강 낚시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특정 구역을 정해 낚시를 허용하고 ▷안전 수칙 준수 ▷떡밥 제한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 등을 통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금호강 수질 오염은 낚시보다는 보 건설에 따른 영향이 크다"며 "낚시를 금지하는 것은 시민들의 하천 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와 함께 낚시꾼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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