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 포획 유통사범 4명 검거

입력 2014-03-21 10:37:32

포항해양경찰서는 21일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시키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장모(65)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일 오전 7시 40분쯤 경주시 안강읍 노당2리 국도변의 한 창고에서 밍크고래를 해체해 자루에 담아 유통시키기 직전 미리 잠복 중이던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현행법상 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마리당 5천만~8천만원에 달해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는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단속선이 나타나면 포획물과 장비 등을 모두 바다에 버려 증거를 없애는 탓에 포획현장을 검거하기가 쉽지않다"며 "고래 불법포획 및 유통'판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과정을 역추적해 여죄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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