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 상황별 안내…6월부터 위반車 20만원 과태료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양보운전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어떻게 양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운전자들의 궁금증이 높다. 소방차가 보이면 무조건 비켜줘야 하는지, 차량 정체 시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적잖은 것.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양보운전의무 위반 차량 세부 단속 기준은 ▷제삼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좌'우측으로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 크게 4가지다. 소방차가 3회 이상 비켜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응하거나 출동 차량 앞에서 비키지 않고 20초 이상 계속 주행하면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는 경우로 간주한다.
소방차에 대한 상황별 양보운전 방법은 먼저 교차로 부근일 경우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 차로, 일방통행로에선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면 된다. 또 편도 1차로에선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붙여 진로를 양보하고, 편도 2차로에선 긴급차량은 1차로, 일반 차량은 2차로, 편도 3차로 이상일 땐 긴급차량은 2차로, 일반 차량은 2차로 좌우로 양보하면 된다. (그래픽 참조)
그러나 ▷교통체증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 ▷피할 경우 오히려 출동의 방해가 될 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교통사고, 도로 공사, 집회'시위 등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구소방본부는 이달부터 3개월간 집중 홍보 및 계도 후 6월부터 소방차량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에 촬영된 화면을 분석, 고의 여부를 확인한 뒤 위반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긴급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갓길로 주행차로를 바꾸거나 일시 정지해 소방 차량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 체계 및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사설 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울림, 목적 외에 사용되는 긴급차량 때문에 국민의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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