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 수당, 상여금 연동 '단순화'
고용노동부가 19일 연공급(호봉제) 대신 직무급 및 능력급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다.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사항이지만 정부가 매뉴얼 배포에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업종별 개편 모델, 준수 사항, 정부 지원 대책 등을 담았다. 기본급을 바탕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급의 비중을 늘리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매뉴얼은 지난해 국내 기업의 66.2%가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상당수 기업들이 호봉제 방식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이른바 '무늬만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공급 체제에서는 근속 기간이 늘어도 생산성이 향상하지 않는 직종이 많아 60세 정년제가 시행돼도 실제 정년은 늘지 않고 조기 퇴직해서 고용 불안정이 계속될 수 있다"며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 매뉴얼은 기업이 연공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우려해 청년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등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개편 방향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 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또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노사가 매뉴얼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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