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와 함께 원룸에 살아요. 중학교 2학년만 마친 저는 많이 못 배우고 어려서 마땅한 일자리도 없었어요. 언니 혼자 돈을 벌다 보니 하루하루 생활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쉽게 돈 버는 법을 알게 됐어요."
지난해 9월 A(18) 양은 언니와 함께 대구 달서구의 한 원룸에 살고 있었다. 이들 자매는 부모가 이혼한 뒤 버림받았다. A양이 네 살 때였다. 이후 친척집을 떠돌며 살다가 몇 해 전 언니가 일자리를 얻게 돼 따로 독립해 살기 시작했다. 네 살 위인 언니는 근처 회사에 다니며 두 자매가 생활하는 원룸의 월세와 식대 등 생활비를 모두 감당해야 했다.
한창 먹고 싶은 것 많고 꾸미기 좋아하는 10대 소녀인 A양은 언니가 힘들게 일해 생활을 이끌어 가는 것을 알았기에 또래처럼 용돈을 조를 수 없었다.
어느 날 A양은 인터넷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글을 봤다.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자들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 A양은 매월 5, 6명의 남자를 만나 성매매 대가로 15만~17만원을 받았다. 상대는 20~50대까지 연령이 다양했고 대부분 회사원이었다. 대학생과 무직자도 있었다. A양이 찾아간 성매매 장소는 대부분 대구시내 모텔과 자동차 등이었다.
하지만 A양의 이런 생활도 결국 덜미가 잡혔다. 지난달 안동경찰서에 한 여성이 "남편이 인터넷으로 수상한 채팅을 한다"며 신고한 것. 그녀의 남편은 A양과 성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당시 A양을 수사한 한 경찰은 "처음 조사받으러 왔을 때 정말 해맑고 순수한 모습이었다"고 기억했다. 경찰은 나이가 어린 A양을 때로는 오빠처럼 때로는 아빠처럼 어르고 달래며 몇 주간 조사했다. 결국 A양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
19일 안동경찰서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대구) 씨 등 남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남성들 중 일부는 성관계를 위해 경남 합천, 부산, 충남 아산 등에서 대구까지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다른 성매수자를 쫓고 있다.
경찰은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A양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양은 성관계로 번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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