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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는 18일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예산 집행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예산감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남호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해 모두 13명의 변호사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위촉된 5명의 자문위원으로 이뤄졌다. 특위는 예산낭비 사건에 대한 자료수집과 관계인'현장 조사, 정보공개 청구, 법적 조치, 정책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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