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감면제도 적용
대구시가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등 교통 여건 변화와 주차 요금에 대한 시민 여론을 반영해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및 요금 체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관리와 주차 요금의 탄력적인 적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현재 주차 요금 체계는 1997년 조례 개정 시 상당 폭 인상 조정된 뒤 지금까지 그대로여서 급지별 주차 요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시 민간주차장과의 요금 격차를 줄여 민영주차장의 건설을 촉진하고,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 억제를 줄이기 위해 대폭 인상했었다.
이에 시는 올 하반기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전통시장, 환승 주차장, 산업단지, 공원, 기타 지역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종합적으로 요금 체계 및 급지 구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할 방침이다.
대구시 권삼수 교통관리과장은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 구청에서 건설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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