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업 대표 A(42) 씨를 구속하고, 업체 직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에 30여 개 지사를 둔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1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업체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뒤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고 속칭 '바지 사장'을 세우고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 지자체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실제 근무하지 않는 8명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본사 직원을 서류상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지자체나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환수되도록 했다.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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