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리조트 붕괴 체육관은 건축서류 변조한 불법건축물

입력 2014-03-14 13:37:05

경찰은 체육관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관련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마우나오션 개발팀장 46살 오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오 씨의 지시를 받고 서류를 조작한 용역업체 대표 48살 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9년 5월 체육관 신축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박 씨와 짜고 사전 승인을 받았던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물 붕괴의 직접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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