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특정 노인요양시설의 진'출입로를 동네 주민들 소유 농로와 겹쳐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주민과 요양원 간 '길 싸움'이 4년째 지속하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 2010년 5월 공검면에 문을 연 A노인의료복지시설(80병상) 건립을 위해 15억여원의 국'도비에다 시비 6억7천여만원까지 보태 지원했다. 하지만 진출입로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주민들 소유인 농로를 사용하게 했다.
요양시설 진'출입로로 둔갑된 이 농로 500m는 폭이 2.9~4m에 불과해 차량교행이 불가능하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진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200여 명의 이곳 주민들은 "요양원 방문차량이 들어오면 농사일을 하다 경운기 등 농기계를 번번이 농로 끝으로 끌어내야한다"며 "시간과 노동력 손실 등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발끈했다.
하지만 상주시는 "당시 요양시설 측에서 주민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요양시설 건립과정에서 상주시와 요양시설 측이 내놓은 '약속'을 믿고 조건부 동의를 했으나 시와 요양시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조건부 동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당시 상주시와 요양시설 측이 설명회를 통해 "이 동네에 수영장과 등산로 등을 갖춰주고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조성하며, 좁은 진'출입로(농로)도 확장'포장해 준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새 진'출입로를 확보하라며 요양시설 측에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11년 8월엔 요양시설 측의 차량통행을 막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에 요양원 측은 통행 방해 혐의로 주민들을 경찰에 고소고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도 냈다.
법원은 지난 1월 "주민들이 요양시설 측에 500만원의 배상금과 요양시설 측이 사용한 재판비용 80%(2천만원 이상 추정)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마을이장 김일현(62'상주시 공검면) 씨는 "우리땅이 요양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것도 억울한데 재판비용 등 수천만원을 내야 된다"며 "요양시설이 실버타운을 한다며 주민을 속이고 마을에 들어온 뒤로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주민들과 요양시설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상주시는 팔짱만 끼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진입로를 8m폭의 2차로 도로로 확장해 달라고 시에 요구 했지만, 시는 요양시설에서 해야 할 일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요양시설 측은 "실버타운계획은 현재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보류가 됐을 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면서 "새로운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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