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3일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상이군경회 대구지부장 A(66) 씨에게 징역 8월, 전 상이군경회 대구지부 총무부장 B(6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시종일관 횡령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데다 B씨에게 사건 범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 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에게 모든 범행을 단독으로 저지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다"면서 "조성된 비자금 대부분이 피고인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접대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부장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같은 비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맡아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씨의 지시로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이루어진 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 B씨에게 "대구지부를 운영하는데 비자금이 없으면 운영이 곤란하다. 비자금을 조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 이어 이들은 2012년 10월까지 35차례에 걸쳐 5천7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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