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공공택지 내 주택 가운데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은 기존의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입주 전 전매를 제한해 가수요를 억제하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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