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원짜리 김 선물 받았다가…52명 최고액 3천만원 넘어
문경 점촌농협 대의원과 이사 108명이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 감사직에 출마하는 동료 조합원으로부터 김 선물을 받았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은 데(본지 2월 14일 자 6면 보도) 이어 상주 함창농협 대의원과 이사 52명도 이사직 출마자로부터 김 선물을 받았다가 한꺼번에 과태료를 물게 됐다.
상주경찰서는 12일 함창농협 임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과 이사 등 조합원 58명에게 1만2천원짜리 김 세트(시가 69만6천원 상당)를 택배로 보낸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이사 출마자 장모(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선물을 받은 대의원 가운데 되돌려준 사람은 6명이다.
이들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1만2천원짜리 김 세트를 받았다가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김 세트 값의 10~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 1인당 최하 12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내게 됐다. 52명 전체로 보면 과태료는 최저 624만원에서 최고 3천120만원에 이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에 따르면 지역농협 임원에 나설 사람이 금품을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금품을 받은 사람도 3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해당 금품의 10∼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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