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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어제오전 대구시청에서 대구공무원노조, 대구시교육청 공무원노조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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