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영세업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청구 절차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수수료 명목으로 38명의 근로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병원 원무과장이 구속됐다.
영주경찰서는 10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중 10%를 수수료로 달라"고 속여 38명으로부터 총 4천198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A병원 원무과장 K(3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5월 2일 빵제분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최모(43) 씨에게 접근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며 "진단서나 서류를 잘 꾸며서 장해등급을 올려받게 해줄 테니 장해급여의 10%를 수수료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K씨는 최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1천만원을 받자 수수료 명목으로 76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영세한 작업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38명에게 모두 4천198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제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로 수수료 독촉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 공범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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