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훔쳤다가…DNA검사로 10년 전 성범죄 들통

입력 2014-03-11 11:21:13

미성년자 강도강간범이 공소시효를 두 달 남겨두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휴대전화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훔쳤다(본지 2월 3일 자 6면 보도)가 경찰의 DNA 분석'대조에서 10년 전 범죄가 드러났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커피 배달 온 10대 미성년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돈을 뺏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A(4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5월 9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본동 한 카센터에서 다방에 커피 주문을 한 뒤 배달 온 당시 17세의 B(여) 양을 흉기로 위협, 현금 13만원을 가로채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구 동구와 북구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17대를 훔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쯤 동구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뒤 버린 장갑을 수거해 DNA를 확인한 결과, 10년 전 B양의 신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성폭력 특별법의 공소시효 10년 중 2개월을 남겨 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휴일에는 카센터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창문을 부수고 침입한 뒤 B양을 유인,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성폭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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