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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노인을 상대로 홍삼진액 등을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A(39)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구 동구 화랑로에 건강기능식품 사무실을 차려놓고, 산수유열매 중탕액과 홍삼진액 등을 당뇨'고혈압'혈액순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노인 150여 명에게 1천2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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