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인 6일까지 현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통'리'반의 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과 같은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경우에도 6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지자체장 선거 출마 ▷지방의원의 다른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 출마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도의원이나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인 5월 16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경북선관위는 또 이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들을 발표했다.
우선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 예정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제한'금지 기간이 다가온 만큼 지자체장'지방의원 등 입후보 예정자가 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 안내'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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