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10일부터 집단 휴진…정부 "비상진료반 구성"

입력 2014-03-03 11:20:17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의료대란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4일 보건복지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집단휴진 강행 시 합동 대응체계를 만들고 보건소를 포함한 '비상진료반'과 '진료안내 콜센터'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의협은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진 찬반을 묻는 총투표에서 찬성 76.69%(3만7천472명), 반대 23.28%(1만1천375명), 무효 0.03%(14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집단 휴진 시행 요건인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측은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며 "집단휴진 시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이 업무 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의 집단휴진 투표 찬성률은 높은 수준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뜻일 뿐,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이라며 "의원은 전국에 2만8천370곳이지만 집단휴진에 돌입해도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병원, 보건소, 한방병'의원 등은 모두 3만5천여 곳이어서 이를 확대 운영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의협과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내놨다"면서 "집단행동을 볼모로 새롭게 대화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김수용 기자 ksy@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