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 조그마한 식당이나 분식점에도 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보편화되었다. 식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벌금형에 놓이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하면 배추를 원료로 절임, 양념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배추김치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국내산 배추 사용: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수입산 배추 사용: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배추김치를 수입: 배추김치(중국산)
◆고춧가루, 젓갈 등 모든 원료를 국내산으로 제조한 경우: 배추김치(국내산)
겉절이, 씻은 김치, 보쌈김치 등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 www.naqs.go. kr/index.jsp)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가장 일반적인 배추김치 외에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필자의 식견으로는 배추김치에 사용하는 새우젓갈은 중국산이 많을 것인데, 이를 어떻게 식별해 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배달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법은 닭고기만 표시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이 점은 까다로운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제과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특혜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식당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는 물론이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밥류), 배추김치(고춧가루 포함),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원산지 표시법에 대한 정보는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 origin.go.kr/portal/index.jsp)에 가면 잘 설명되어 있다.
얼마 전 빵집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서울 출장을 다녀온 사이 케이크에 밀가루, 버터 등의 성분표시를 한 스티커를 직원이 빠뜨리고 판매를 하는 바람에 식약처에 많은 벌금을 내게 생겼다고 우는 소리를 하였다. 직원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라며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원산지 표시법을 지키도록 하라고 충고하였다.
재미있는 원산지, 성분 표시로 홍보 마케팅을 하는 곳도 있다. 어디어디 제품을 사용한다고 표기하여 제품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식이다. 서울의 어느 식당에서는 '싹 다 국내산'이라는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끈다.
최근 일본의 한 슈퍼마켓에서 재미있는 표시법을 보았다. 과일의 도수를 표시한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여놓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과일의 가장 맛있는 온도를 표시한 것이겠거니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보았다. 당도 표시였다. 과일마다 다른 당도를 표시해 놓은 것이다. 참 훌륭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맵고 짠 음식이 비교적 많은 한국 음식에 염도와 맵기를 도수로 표시해 보면 참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김치나 홍어 등의 숙성도를 수치로 표시해서 발효식품에 붙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함께.
푸드 블로그 '모모짱의 맛있는 하루'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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