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질병과 사고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보험업계가 보유한 과도한 고객정보를 이달 말까지 모두 없애라고 긴급 지시했다. 보험사 고객정보가 위'수탁 등의 방식을 통해 3만6천여곳으로 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험사가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평균 3만6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보험설계사 3만2천여명이 포함된 수치이긴 하지만 고객정보 제공처가 금융권에서 광범위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이달 말까지 과도한 고객 정보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 보험상품 가입에 필요한 인적 사항 외에 결혼 여부 등 신상 및 주변 관련 정보는 수집하지 말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계약해지된 고객정보 역시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보험 유관기관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과도한 정보 집적도 금지했다.
생보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보험정보만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KLICS)에 진단 정보 66종 등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집중 관리'활용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손보협회 역시 2010년 10월부터 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위험등급, 직업'직종,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계약 정보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하다 발각됐다. 2008년 4월부터는 승인받지 않은 36종의 교통사고 정보를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고객 정보가 얼마나 많은 곳에 흘러들어 가는지를 처음으로 들여다봤더니 무려 3만6천곳이 넘었다. 사실상 고객 정보가 제대로 통제될 수 없는 구조다. 과도한 고객 정보를 없애고 개별 제공에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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