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지원 조건 완화…5년까지 최대 1억원 융자

입력 2014-02-21 07:01:06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전용 창업자금'의 지원 업종 및 대출 조건을 완화해 접수한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높아진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진공은 창업자금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로 확대했다. 만 39세 이하 3년 미만의 창업자(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를 위해 신용 대출 융자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으로 확대하며 1억원 한도에서 2.9%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중진공 경북본부 관계자는 "자금 지원 외에도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마케팅 및 세무회계 관련 교육 및 창업컨설턴트와의 1대1 심화 멘토링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접수 기간은 매월 1~5일이며 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예비사업자인 경우 중진공 경북본부에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문의 054)476-9329.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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