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과태료 5만원 "대기질 악화 때문에?…5분 이상 공회전하면 5만원"

입력 2014-02-20 17:08:58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사진. 연합뉴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단속 소식이 전해졌다.

환경부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황사 발생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과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 5분 이상 공회전이 지속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과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일 때는 단속이 완화된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적당하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조심해야겠네요" "관리하는 사람 고생하겠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단속 효과 있을까?" "자동차 공회전 하면 미세먼지도 증가하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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