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만 부여한 세금포인트 제도가 내달 1일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개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온 세금포인트 제도를 3월부터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인트 부여기준은 2012년 이후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로 10만원 당 세금포인트 1점이 주어지며 5년마다 소멸된다. 적립된 포인트가 1천점(개인 100점) 이상이면 연간 5억원 한도에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담보) 제공 면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란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해당 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적립된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개인 납세자에 대해 세금포인트로 총 1만3천176건에 걸쳐 7천575억원의 납세 담보를 면제해줬다. 대구경북의 경우 총 1천229건에 걸쳐 661억원의 납세담보를 면제해줬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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