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1심 선고 내란음모·국보법 위반…징역 12년

입력 2014-02-17 17:18:23

사진. 연합신문
사진. 연합신문

이석기 1심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1심 선고로 지난해 11월 12일 첫 공판부터 46차례 이어진 재판이 모두 끝났다.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74일 만이다.

이석기 1심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석기 1심 선고 드디어 나왔네" "이석기 1심 선고로 깨닫는게 있기를" "이석기 1심 선고 후 이제 어떻게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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