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하역 복수노조 교섭 급제동

입력 2014-02-14 11:49:29

중노위 "단독 교섭 부당" 결정…부산 등엔 노조 없어 교섭 막막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됐지만 최근 포항항만에서 시도된 운송업체와 복수노조와의 교섭은 사실상 무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최근 동국제강 운송업체인 인터지스가 포항항에서만 단독으로 '포항항운노조'와 진행한 노무공급권 교섭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포항항운노조는 경북항운노조에 이어 포항항만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 새로운 노조로 인정받았던 '복수노조'다.

이번 중노위 결정에 따라, 인터지스는 포항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부산'당진'인천항) 전체에 대해 노무공급권 교섭을 일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포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만에는 복수노조가 설립돼 있지 않아 포항항운노조가 부산'당진'인천 등을 망라한 포괄적 복수노조로서의 교섭권은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로 등장했지만 복수노조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경북항운노조의 교섭 독점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항운노조 측은 "이번 결정에 따라 노조로서 생존권을 잃었다. 중노위 결정 후 인터지스를 방문해 교섭의지를 물었지만 확답이 없다. 복수노조의 역할을 이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 측인 인터지스도 중노위 결정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포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의 경우, 복수노조가 없는데 포항항운노조를 포함시켜 교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엄연히 법원 판결을 통해 복수노조로 인정된 포항항운노조를 교섭에서 빼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경북항운노조 측은 "복수노조의 출현으로 하역업무의 심각한 가격경쟁이 우려됐었다"며 "이번 중노위의 결정으로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됐으므로 항만하역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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