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무죄 판결 '부림사건' 재심 청구 5명 '불법구금 인정'

입력 2014-02-13 15:26:42

'33년 만에 무죄 판결' 사진. 연합뉴스

영화 '변호인'에서 다뤄어 졌던 '부림사건'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부림사건' 유죄판결의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 씨 등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33년 만에 무죄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33년 만에 무죄 판결, 이제야 무죄 판결이 내려지다니..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다" "33년 만에 무죄 판결 정말 잘 된 일" "33년 만에 무죄 판결,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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