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 혐의'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피소

입력 2014-02-12 11:05:08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모 언론사 여기자 A씨는 11일 이 지청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 지청장이 송년회에서 '좋아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강제로 어깨를 만지고 수차례 등을 쓸어내리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청장은 검찰 고위 인사라는 이유로 정식 징계가 아닌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면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지청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출입기자단과 송년회 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여기자 3명을 강제로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물의를 빚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3일 이 지청장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으로 감찰을 종결해 논란이 일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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