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 이자 "주민 66명에 50% 반환" 판결

입력 2014-02-11 11:05:32

대구지법 101명 소 각하

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청구와 관련된 마지막 1심 재판에서 '지연이자 50% 반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11일 대구 K2 비행장 인근 주민 167명이 최종민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에서 '66명에게 지연이자의 50%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게 2차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한 101명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차 약정서를 피해보상대책본부에 비치하고 누구나 와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현수막 및 벽보를 부착해 동구 주민들에게 공시함으로써 주민들은 약정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승소원금을 수령할 때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 누구도 약정에 대해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어 2차 약정은 적법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약정이 적법 유효하다고 해도 지연손해금이 승소판결 원금의 56%에 달할 정도로 늘어 성공보수금의 규모가 2차 약정을 기초로 할 경우 승소가액의 45.6%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지연손해금의 50%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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