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 약정 유효" 최 변호사 손 들어줘

입력 2014-02-11 11:06:33

판정패 동구 피해 주민 "80% 이상 돌려받아야"

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에서 동구 피해지역 주민 측이 판정패했다.

11일 지연이자 반환과 관련한 네 번째 소송에서 '지연이자 50% 반환' 판결이 나면서 전체 1심 판결의 무게가 최종민 변호사 측에 실리는 모양새가 됐다.

이번 판결로 피고인 최 변호사 측은 1심 판결의 다수 의견인 '지연이자 50% 반환'을 확신한 반면 원고인 주민 측은 대구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게 됐다. 주민들은 1'2차 판결에, 최 변호사는 3차 판결에 항소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권오상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그동안 지연이자 반환 소송과 관련, ▷지연이자를 명시한 '2차 약정'(2004년 10월 3일 체결)이 무효이며 ▷지연이자를 포함한 변호사 성공보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네 번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모두 2차 약정은 유효하다며 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주민 대표가 권한을 넘어서 약정에 서명했고, 또 당시 주민 대표가 지연이자가 수정된 약정에 포함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뿐더러 최 변호사 측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2차 약정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민 대표가 내용을 모른 채 2차 약정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약정서를 피해보상대책본부에 놔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안내하는 현수막과 벽보를 붙인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공보수가 과다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 변호사 측이 주장해왔던 지연이자 50% 반환을 네 번의 1심 판결 중 세 번이나 인정했다. 이는 지연이자 반환 소송에 참여한 전체 주민 1만1천611명 중 72%(8천388명)가 지연이자 50% 반환 판결을 받은 셈이 됐다.

지연이자를 둘러싼 주민들과 최 변호사 간 다툼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최 변호사를 내세워 K2 소음피해 배상금 소송에 참여한 주민 2만6천782명은 2011년 대법원 재판에서 배상금 511억5천여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되면서 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288억5천800여만원으로 늘었고, 최 변호사가 2차 약정대로 지연이자 전체를 챙기려 하자 주민 1만1천여 명이 지연이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권오상 변호사는 "약정서를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주민 대표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합의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유효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지난해 5월 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달 중순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제 지방법원의 판결에 연연하지 않고 고등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최종민 변호사는 "지난해 5월 판결에 참여한 주민 5천여 명 중 50% 반환에 동의하거나 소송을 취하한 사람을 빼면 2천700여 명만이 항소심에 참여하는 등 계속된 소송에 지친 주민 상당수가 합의를 통해 소송을 그만두고 있다"며 "같은 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내리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에서 소수 의견인 지연이자 80% 반환보다 다수 의견인 50% 반환으로 통일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2011년 'K2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로 이끈 최종민 변호사가 배상금 지연이자 288억원을 혼자서 모두 가지려 하자 같은 해 주민들이 최 변호사를 상대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여러 건으로 나눠 진행된 소송에서 첫 번째(2013년 5월 21일)와 두 번째(2013년 11월 7일), 네 번째(이달 11일)의 경우 재판부는 모두 '지연이자 50% 반환'을 선고했다. 세 번째(2013년 12월 20일) 재판에서 유일하게 '지연이자의 80% 반환'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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