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데는 다 풀었는데…안동 예천 4개 읍면지역 관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주변의 허가구역 존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청 이전예정지 땅값이 계속 올라 투기 수요가 몰려들면서 도청 신도시 외곽지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계속 허가구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형평성 때문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경북도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안동시 풍산읍'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지보면 등 4개 읍'면 15개리(면적 56.6㎢)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경북도가 2009년 3월 1일부터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으며 이달 말에 기한이 끝난다.
경북도는 이 지역의 땅값이 수년간 계속 오름세인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땅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도청 신도시 외곽지부터 무분별한 난개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집계한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땅값 상승률은 지난해 3.7%, 2012년 15.6%였고 2011년엔 67.3%였다. 상대적으로 안동보다 신도청과 더 가까운 예천은 지난해 66.7% 올랐고 2012년엔 18.7%, 2011년엔 57.1%가 상승했다.
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 종전처럼 실수요자만 해당 지역의 토지를 살 수 있고,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땅값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허가구역에서 풀리고 있다. 대구 수성의료지구, 수성구 연호동 야구장 건립지 인근, 북구 도남동 보금자리 주택 인근 등 대구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이달 초 모두 해제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추세지만 경북도는 허가구역 해제 시 후폭풍을 고려해야 한다. 도청 신도시는 수백 년 미래를 보는 사업인 만큼 민원보다는 난개발 방지 등 원칙을 중시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 재지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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