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원의 외부강의 관련 대가 수령 및 복무관리에 관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기준보다 더 강화된 지침이어서 외부강의로 인한 부정부패를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대구시에서 제정한 공무원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 기준 및 복무관리 지침안엔 담당 직무'소속 부서 내 소관 업무 중 인'허가, 지도 감독 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요청하는 외부 강의에는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외부강의 신고 시 반드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사전결재를 받고, 소속 부서장은 외부강의 요청 공문서에 근거한 경우 직무 연관성 및 업무 형편 등을 엄격히 판단해 허가하도록 했다. 시는 또 정기적으로 외부강의와 관련한 실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그동안 공무원 외부강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고액의 강의료 수수 등 문제가 있었다"며 "구체적이고 강화된 지침을 마련한 만큼 부조리를 막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 상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