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대구역 열차사고 기관사 등 4명 집행유예

입력 2014-02-07 14:17:1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발생한 대구역 열차사고와 관련해 승객 18명을 다치게 하고 12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무궁화호 기관사 43살 홍모 씨와 여객전무 57살 이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구역 열차운용팀장 56살 이 모씨와 코레일 관제사 33살 김모 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큰 피해가 나도록 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지만, 그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대구역에 안전시설이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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