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버스정류장 등 금연 지정

입력 2014-02-07 07:01:32

합천군은 군내 버스정류장, 학교,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 금연구역 대상은 버스정류장 3곳(합천시외버스정류장, 대병면버스정류장, 해인사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 56곳(유치원, 초교, 중'고교), 공원 1곳(합천공원) 등이다.

버스정류장은 건물경계 10m이내, 학교는 학교출입문 직선 50m 이내, 공원은 경계선안 전체로 오는 3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천'김도형기자 kdh02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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