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3일 이달 중 잇따라 열리는 각급 학교의 졸업식 때 강압적 뒤풀이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상태로 뛰거나 얼차려를 하는 행위(강제추행'강요) ▷알몸을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성폭력범죄처벌법) ▷몸에 밀가루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폭행) 등이다.
경찰은 졸업식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에게 강압적 뒤풀이 사례와 처벌 내용을 교육하고, 뒤풀이 참석을 강요받으면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 학교 측과 협력해 뒤풀이 예상지역을 사전에 선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건전하고 의미 있는 졸업식이 될 수 있도록 경찰관이 참여하는 행사나 문화공연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졸업식 뒤에도 예상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 측과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강압적 뒤풀이도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술'담배 판매, 주점 등 출입'고용, PC방'노래방 등 출입시간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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