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3일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 또는 도난, 유출되는 피해가 생길 때 기업이 책임을 지고 법정손해배상을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가 빠져나가 손해를 본 소비자가 직접 피해 사실이나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권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관리감독에 소홀한 위탁회사의 책임 범위도 넓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때 매출액의 100분의 1을 내도록 한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을 100분의 3으로 높이고, 이러한 사고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면 50%까지 과징금을 가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을 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했고, 단체소송에서 구제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을 정도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해자인 기업이 피해 여부를 입증해야 해 소비자 권리가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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