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중순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연면적 100분의 50 이상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법령을 어겨 시공하거니 사용이 미승인된 경우다.
세부적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 주택이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내는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설계도서, 현장조서,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구비해 허가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내준다.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내야 한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건축법에 맞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이 되는 좋은 기회"라고 소개했다. 문의 053)803-4625.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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