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 등 41명 적발 3명 구속기소

입력 2014-02-04 10:53:11

대구지검

A(43) 씨는 지난해 10월 상해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목격자에게 "피해자를 때리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도 없다고 증언해 달라"면서 반복적이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다 구속기소됐다.

B(38) 씨는 자신의 부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목격자들에게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C(61) 씨는 지난해 10월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욕설을 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위증사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명을 구속기소하고 3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위증사범 31명, 법정모욕사범'강요사범 10명이다.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허위 증언을 하거나 교사하는 위증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사법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최종원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위증사범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극적으로 공판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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